병원 접수표에 나이를 적으려는데 손이 멈춥니다. 친구들끼리는 "스물일곱"이라고 하는데, 서류에는 몇 살이라고 써야 하지? 옆에 있던 동생은 "형 생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25 아니야?"라고 합니다. 두 사람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만 나이는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에서,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뺀 값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 계약서, 병원 서류에 쓰는 나이는 이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만 나이, 두 줄이면 계산됩니다
-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왔다면 1을 뺍니다. 생일 당일이나 지난 뒤라면 그대로입니다.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한 살 차이 날 수 있어요.
2000년 12월 31일생, 오늘이 2026년 10월 19일이라면
1. 2026 − 2000 = 26
2. 12월 31일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26 − 1 = 만 25세
같은 사람의 연 나이는 26세, 예전 방식으로 세는 나이는 27살입니다. 한 사람에게 나이가 세 개나 있는 셈이죠.
날짜를 손으로 세기 귀찮다면 만 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 8자리만 넣으세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와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이 한 번에 나옵니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는 뭐가 다를까요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의 기본 나이입니다.
- 연 나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모두 함께 한 살을 먹습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마다 1살씩 더하는 전통적인 한국식 나이입니다. 연 나이에 1을 더한 값이에요.
일상 대화에서는 아직 세는 나이를 많이 쓰지만, 계약서·병원·관공서 서류에 적을 때는 만 나이를 쓰면 됩니다. “만”을 붙이지 않고 그냥 “25세”라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로 읽습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경우
만 나이로 통일된 뒤에도 일부 법은 연 나이를 그대로 씁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술·담배):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그래서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대상처럼 병역 관련 나이는 연 나이 기준입니다.
2007년 8월 15일생은 2026년 1월 1일에 연 나이 19세가 됩니다. 만 나이로는 8월 15일 전까지 18세지만, 1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8년 1월생은 2026년 1월 생일에 만 18세가 되지만 연 나이가 18세라, 2027년 1월 1일이 되어야 살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야 술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수능 끝난 고3 친구 생일만 따져 봄. 정작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입니다.
태어난 연도에 19를 더해 보세요. 2007년생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08년생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월 29일생은 언제 나이를 먹나요
4년에 한 번 오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습니다. 민법은 나이를 셀 때 태어난 날을 1일로 넣고(제158조),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제160조). 그래서 2월 28일이 끝나고 3월 1일이 되는 순간 한 살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만 나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9일생은 2026년 3월 1일에 만 26세가 됩니다.
기준일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027년 3월 입사일 기준 만 나이", "보험 가입일 기준 나이"처럼 오늘이 아닌 특정 날짜의 만 나이가 필요할 때, 기준일만 그 날짜로 바꾸면 됩니다.
띠와 별자리는 덤으로
계산기는 띠와 별자리도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띠는 양력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날(음력 1월 1일) 전인 1월이나 2월 초에 태어났다면 앞 해의 띠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음력으로는 무슨 띠”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나이 계산은 결국 “생일이 지났나?”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헷갈릴 때는 계산기에 맡기고, 서류에는 만 나이를 쓰세요.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